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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 부동산

원희룡 장관의 첫번째 제도 손질,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by neoclassic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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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기자간담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23일에 취임 1주일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GTX A·B·C노선 착공 목표, D·E·F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목표

▶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추진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속도조절론 (타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하며 추진)

▶ 임대차 3법 개정 추진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 인정하며 지나친 자산 독점 제한)

▶ 둔촌주공 사태는 공식적으로 중재, 조율하지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부동산 공급 촉진을 위해 첫번재로 손봐야할 제도로 표현했으며,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개선된 제도가 7월 15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기사 링크: 원희룡 국토부 장관, GTX A·B·C 노선 尹정부 임기내 착공 약속, 국토일보, 2022.05.23


■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안

 

1.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비용항목을 명시, 추가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의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비용 항목 산정기준
주거이전비・
이사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등)
영업손실
보상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등)
명도소송비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반영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을 인정(최대 5)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2.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자재비 급등에 따른 정비사업 중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였으며, 단일품목 기준 가격이 15%이상 변동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복수 품목 기준 가격변동율 합산에 따른 조정 가능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개선 (아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 15% 이상 변동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하나의 가격 15% 이상 변동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변경)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신설)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신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거나 무력화하는 정도의 개정은 아니며, 실제 정비사업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거나,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 현실화 수준의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추후 분양되는 물량의 분양가가 기존 보다는 좀 더 상승할 여지는 있으나 여전히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개선된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는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분양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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