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일부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현행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100% 가점제로 분양되었지만, 내년 초부터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고가점자들에게는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더 배정하고,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어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추첨제를 통하여 중소형 면적에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서울 등의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보면 현행은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서 100% 가점제였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에서는 추첨물량이 60%로 대폭 늘었고, 전용 60㎡ 초과 85㎡ 이하에서는 추첨물량이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중대형 평형인 전용 전용 85㎡ 초과에서 추첨물량은 5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공급되며 국민평형으로 언급되는 전용 85㎡이 포함되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구간에서 추첨물량이 30%로 상향되었는데요, 추첨 비율은 30%로 소형(전용 60㎡ 이하)의 60%에 비해서는 절반정도로 낮지만 추첨 물량 자체는 의외로 전용 60㎡ 초과 85㎡ 이하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 보통 전용 60㎡ 는 공급 기준으로 약 25평 정도, 전용 85㎡ 는 공급 기준으로 약 32~34평 정도에 해당함.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이므로 아파트 년식에 따라 적용된 제도에 차이가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2022년 9월 28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신도시))
관련 기사 링크 : 서울 중소형 민간분양 추첨제 60%…“청년 당첨기회 늘린다”, 중앙일보,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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