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액면분할)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상증자 | 주식배당 | 주식분할(액면분할) | |
주식수 | 증가 | 증가 | 증가 |
강제적 주가 변동 | 하락(권리락) | 하락(배당락) | 하락(신주권변경상장) |
액면가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하락 |
자본금 | 증가 | 증가 | 변동없음 |
자본잉여금 | 감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이익잉여금 | 변동없음 | 감소 | 변동없음 |
회사가치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세금부과 여부 | 비과세 | 과세 | 비과세 |
(공통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은 모두 주식수가 증가하고, 증가한 주식수의 비율만큼 주가는 강제적으로 하락 조정되기 때문에, 절차 진행 이후에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는 변화는 없지만, 주가 자체가 낮아져 가격이 싸보이는 착시효과와 유통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동일합니다.
※ 주가를 강제적으로 조정시키는 절차는 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락, 주식분할(액면분할)의 경우 신주권변경상장으로 명칭과 절차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점)
1. 자본금/액면가의 변화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자본금의 변화가 있는 반면, 주식분할은 자본금의 변화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자본금으로 전환시키는 재원이 각각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액면가의 변화가 없지만, 주식분할은 액면가의 하락이 동반됩니다.
즉,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형태를 띄는 반면, 주식분할의 경우 기존 주식(구주권)을 쪼개어 만들어진 새로운 주식(신주권)을 지급하는 형태를 띄게됩니다.
2. 세금부과여부
무상증자와 주식분할의 경우 늘어난 주식수에 따라 주주가 부담할 세금이 없지만,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주식배당의 경우 15.4%(배당소득세+지방세)의 세율이 적용되며, 배당받은 주식의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 액면가 100원인 주식 10주를 배당받은 경우 100원 x 10주 x 15.4% = 154원의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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