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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 주식, 채권/배경지식

결손 보전? 감액 배당?

by neoclassic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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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소시켜 배당재원을 확보해 배당하는 "감액 배당"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종의 주주환원 계획인데요, 개념이해를 위해 재무상태표와 상법상 준비금에서 다루는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 결손 보전, 감액 배당에 관련된 용어 정리

기업의 자산은 크게 자본과 부채의 합(자산=자본+부채) 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본은 또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자본=자본금+잉여금)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총 자산에서 빚에 해당하는 부채를 뺀 순자산(자본=자산-부채)을 의미하며, 자본금은 기업을 시작할 때 밑천이 되었던 종잣돈과 같은 개념이며, 액면가를 발행 주식의 총 수로  곱한 금액(자본금=액면가x발행주식수)입니다. 즉, 회사의 자본은 기업의 종잣돈인 자본금과 종잣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여 창출해낸 잉여금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잉여금은 다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잉여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될 수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이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항목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있으며, 그 외 감자이익, 합병차익,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 이익, 일시적으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기 주식 처분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해 놓은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에는 이익준비금과, 법정적립금, 임의 적립금, 차기이월 이익 잉여금 등의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 준비금에 해당하며, 이익잉여금은 법률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지 않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임의로 적립되는 준비금입니다.


■ 결손 보전? 감액 배당?

기업이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별도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기업의 경우 배당을 진행하면 되겠지만, 이익잉여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의 재원을 마련한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업적자로 인해 결손금(별도 기준)이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결손금을 메꾸고 난 이후에 여분의 이익잉여금이 생긴다면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준비금으로 결손금을 메꾸는 과정결손보전이라고 합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결손보전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준비금 중에서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에 배당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금으로, 그 대표적인 항목인 주식발행초과금을 보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기업이 주주들에게 자금을 유치할 때의 주당 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즉,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한다는 것은 주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환원 정책이긴 하지만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주의 돈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에게는 과세소득에서 제외(익금불산입)되고, 배당받는 개인에게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절세의 효과는 있으며, 기업이 향후 사업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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