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증자란?
1. 무상증자의 개념
"증자"란 기업이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상증자의 문자 그대로의 뜻을 보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인 "증자"를 돈을 받지않고,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무상증자가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는데, 새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상증자는 돈이 마구 생겨나는 화수분과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마구 나눠주어도 되나? 공짜로 주식을 받으면 개이득이 아닌가? 엄청난 호재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자산은 크게 자본과 부채의 합(자산=자본+부채) 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본은 또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자본=자본금+잉여금)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용어들이 비슷하여 헷깔릴 수 있는데요,
자본은 기업의 총 자산에서 빚에 해당하는 부채를 뺀 순자산(자본=자산-부채)을 의미하며, 자본금은 기업을 시작할 때 밑천이 되었던 종잣돈과 같은 개념이며, 액면가를 발행 주식의 총 수로 곱한 금액(자본금=액면가x발행주식수)입니다. 즉, 회사의 자본은 기업의 종잣돈인 자본금과 종잣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여 창출해낸 잉여금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과 잉여금 사이에서 회계적 처리를 하는 것이구요, 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입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면서 자본금으로 편입된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며, 발행된 주식을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에는 변화가 없으며, 새로운 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무상증자는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 절차에서도 "권리락"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행주식수 | 주가 | 시가총액 | |
무상증자 이전 | 100주 | 100원/주 | 10,000원 |
무상증자 진행 | 100주 | (무상 지급) | 증분 X |
무상증자 이후 | 200주 (100+100) | 50원/주 | 10,000원 |
무상증자 이전의 기업 시가총액은 10,000원(100주 x 100원/주)이었고, 무상증자를 1주당 1주 배정 무상증자(100% 무상증자)를 진행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통해서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의 기업의 시가총액도 무상증자 이전과 동일하게 10,000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이후에도 주가가 1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발행된 총 주식수가 200주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20,000원(200주 x 100/주)이 될 것입니다. 즉, 원래 무상증자 이후에 기업의 시가총액이어야 할 10,000원과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리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며, 권리락 이후의 주가는 강제적으로 100원에서 50원으로 낮춰집니다. (예를 들어, 권리락일 전날 종가가 100원이었다면 권리락일 시초가는 100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0원으로 시작합니다.)
무상증자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정리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이런 비유가 도움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전체 가치를 피자 한판으로 표현한다면, 무상증자 이전에는 피자 한판을 10조각(발행주식수 10주)으로 나누어서 10명이 각각 피자 1조각씩 가지고 있다가, 무상증자 이후에는 피자 한판을 20조각(10주를 추가발행)으로 나누어 10명에게 각각 피자 1조각씩 추가로 배분해준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액면분할에 좀 더 맞는 비유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경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피자 한판의 10조각 중에 1조각을 가진것과, 피자 한판의 20조각 중에 2조각을 가진 것은 그 자체로는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2.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차이
흔히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상증자의 경우 무상증자와는 달리 돈을 받고 "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여러가지 이유(운영자금 확보, 시설증설, 채무상환 등)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새로 발행된 주식을 돈을 받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관련 포스팅 참조: 유상증자란? 낱낱이 파헤쳐보자
반면, 무상증자는 기업으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주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는 대체로 호재로 인식되며 단기적인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3. 무상증자의 의미와 영향
(1) 무상증자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간접적으로 표현
무상증자는 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으로, 무상증자를 위해서는 자본금으로 편입시킬 재원인 잉여금이 존재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를 통해 잉여금이 줄어들더라도, 향후 사업을 통해 충분히 다시 잉여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증가
무상증자 이후에는 신주를 배정한 비율만큼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신주를 배정한 비율에 따라 권리락 과정에서 주가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측면에서는 액면분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낮아진 만큼 소액투자자의 접근성이 늘어나고,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식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통상 호재로 인식
위와 같은 이유로 무상증자는 통상적으로 호재로 인식되며, 신주를 배정한 비율이 높을수록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무상증자로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무상증자는 회계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의 펀더멘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에 뒤늦게 투자를 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투자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마법의 단어 "재료소멸"과 "선반영"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상증자 절차는?
무상증자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1일자로 발표한 알테오젠의 무상증자 공시를 예시로 사용하였습니다.
공시의 5번을 보면,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가 0.2주입니다. 20%무상증자라고도 하구요, 5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1주의 신주를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가 8주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의 4번을 보면 신주배정기준일은 2022년 10월 26일인데요, 용어 상으로는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주배정기준일보다 2 거래일 전(D-2)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10월 24일(D-2) 장마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주식 1주당 0.2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10월 25일(D-1)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며, 권리락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월 25일부터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대신에 10월 24일의 종가보다 일정금액이 강제로 떨어진 상태로 장이 시작됩니다.
배정된 신주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인 11월 14일에 계좌에 늘어난 주식수(보유주식 1주당 0.2주)가 반영됩니다.
※ 권리락이 일어나는 시점(10월 25일)과 신주가 상장되는 시점(11월 14일) 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비율만큼 시가총액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보유주식 1주당 1주의 신주를 배정한다고 가정하면, 권리락 시점에 주가는 1/2이 되는 반면 신주가 바로 상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주 상장 전까지는 시가총액도 1/2이 된 것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 시기를 이용하여 주가를 등락시키는 작전주들도 존재합니다.
관련 포스팅 참조 :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액면분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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