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어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취지 (※ 피고용자 지원 제도는 별도로 존재)
■ 지원 대상 기업 요건
√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사업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 예외
-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중
②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④ 청년 창업기업
⑤ 미래유망기업
√ 2023년부터 연매출 요건 추가
-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매출이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가능
■ 채용자 요건
√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함
① 연속된 6개월 이상 실업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
④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⑤ 자립지원필요 청년
⑥ 북한이탈청년
⑦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 (졸업 후 3개월 미만인자 제외) 등
■ 지원 제외 대상
√ (기업) 또는 (채용자)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기업)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에 해당
② (기업) 사업개시 후 1년 이내
③ (채용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④ (채용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⑤ (채용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⑥ (채용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⑦ (채용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⑧ (채용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원 수준과 한도
√ 지원 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60만원x12개월 =720만원)
-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720만원 + 480만원)
√ 지원 한도
- 참여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50% 한도 (비수도권 지역은 100% 한도)
- 최대 30명
■ 신청방법과 절차
√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신청 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하며, 필수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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