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간 증여세는 언제 문제될까?
√ 국세청에서 계좌 거래 내역(이체, 현금 입/출금)을 계속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은 아님
√ 특정한 이슈 발생시 세무조사를 하게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근 수개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됨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이슈 ① 주식/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3년간의 계좌이체내역) ② 사업장 세무조사 (5년간의 계좌이체내역) ③ 상속세 세무조사 (10년간의 계좌이체내역) |
√ 특히 상속세 발생으로 인한 세무조사는 최근 10년간의 계좌이체내역이 조사됨 (※ 상속 재산이 약 15억 이상이면 세무조사 가능성 높음, 다만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나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진행)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며, 해당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함 (※ 증거 제출을 못하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의 대상이 됨)
Q)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경우?
▷ 고액현금 자동보고 대상
- 동일 은행에서 1일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있는 경우, 고액현금거래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거래내역이 보고됨
▷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CDD))
- 1회 2천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신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하게 됨 (※ 정확한 소명을 못하는 경우 탈세목적의 혐의 거래로 보고될 수 있음)
▷1천만원 미만의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에게 나눠서 전달하는 경우
- 고액현금 자동보고 대상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위에서 언급된 세무조사 이슈(주식/부동산 취득,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가 발생하게되면 함께 문제될 소지가 있음
■ 증여세가 면제(공제)되는 경우?
1. 증여 공제
√ 공제금액은 10년 이내의 증여 금액을 합산
√ 증여자가 다르더라도 증여자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에 각각 공제되는 것은 아님
2명의 직계존속 증여 예시 아버지 → 나 (5천만원 증여) 할아버지→ 나 (5천만원 증여) ▶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공제,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 대상 (※ 내가 성인인 경우) |
2. 비과세 현금 증여재산
비과세 현금 증여재산 유형 ① 생활비(용돈, 교육비) ② 축의금/부의금 |
√ 통상적인 금액 범위를 벗어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축의금/부의금의 경우 수증 후 사용형태 자유
√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지출해야 함 (생활비를 모아 자산취득하는 경우 문제되며, 특히 소득없는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것으로 간주)
√ 소득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준인 경우 제외)
3.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경우 (차용증 활용)
√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만으로 무조건 차용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국세청에서는 채무자의 소득현황, 차용금액 수준, 차용기간, 사용처, 이자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
차용증 작성 팁 ①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② 차용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 ③ 차용기간은 최대 10년 ④ 무이자로 매년 원금의 3~5% 분할 상환 (※ 무이자 원금분할 상환은 2억 1700만원이 한도) |
√ 우체국 내용증명은 차용증의 신뢰성을 올리고 작성 시점을 증빙할 수 있음
√ 소득대비 적정 차용금액 수준은 연 소득의 5배 이내
√ 차용기간을 너무 길게하면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음
√ 이자 지급시 대여자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25%세율)가 있고,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이 더 안전함
√ 무이자 원금분할 상환은 2억 1700만원이 한도이며, 2억 1700만원 초과분은 4.6% 이자지급 필요
■ 증여 금액별 증여세 세율은?
√ 총 증여금액에서 위의 공제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이 과세표준
√ 금액 구간별로 10%~50%까지 누진세율 적용
■ 절세 팁
절세 팁 ①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증여 ② 수증자를 분산 (아들 단독 → 아들/며느리/손자/손녀) ③ 비과세 항목의 현금 이체에 대해서는 이체 메모 기재 |
√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10년마다 2천만원, 성년이 되면 10년마다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
√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분산하는 것이 유리
ex) 아들에게 1억 증여 →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기타친족 기준) / 손자 2천만원 / 손녀 2천만원
√ 생활비, 축의금, 부의금 등의 비과세 항목의 현금 이체에 대해서는 돈의 용도를 이체 메모로 남겨서, 추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소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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