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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 세금, 정부지원

가족간 증여 시 증여세

by neoclassic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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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증여세는 언제 문제될까?

 

√ 국세청에서 계좌 거 내역(이체, 현금 입/출금)을 계속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은 아님

√ 특정한 이슈 발생시 세무조사를 하게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근 수개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됨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이슈

① 주식/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3년간의 계좌이체내역)

사업장 세무조사 (5년간의 계좌이체내역)

③ 상속세 세무조사 (10년간의 계좌이체내역)

√ 특히 상속세 발생으로 인한 세무조사는 최근 10년간의 계좌이체내역이 조사됨 (※ 상속 재산이 약 15억 이상이면 세무조사 가능성 높음, 다만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나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진행)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며, 해당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함 (※ 증거 제출을 못하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의 대상이 됨)

 

Q)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경우?

 

 ▷ 고액현금 자동보고 대상

  - 동일 은행에서 1일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있는 경우, 고액현금거래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거래내역이 보고

 

 ▷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CDD))

  - 1회 2천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신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하게 됨 ( 정확한 소명을 못하는 경우 탈세목적의 혐의 거래로 보고될 수 있음)

 

 ▷1천만원 미만의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에게 나눠서 전달하는 경우

  - 고액현금 자동보고 대상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위에서 언급된 세무조사 이슈(주식/부동산 취득,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가 발생하게되면 함께 문제될 소지가 있음


■ 증여세가 면제(공제)되는 경우?

 

1. 증여 공제

공제금액은 10년 이내의 증여 금액을 합산

증여자가 다르더라도 증여자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에 각각 공제되는 것은 아님

 

2명의 직계존속 증여 예시

아버지 → 나 (5천만원 증여)

할아버지→ 나 (5천만원 증여)

▶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공제,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 대상 (※ 내가 성인인 경우)

 

2. 비과세 현금 증여재산

 

비과세 현금 증여재산 유형

① 생활비(용돈, 교육비)

② 축의금/부의금

통상적인 금액 범위를 벗어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축의금/부의금의 경우 수증 후 사용형태 자유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지출해야 함 (생활비를 모아 자산취득하는 경우 문제되며, 특히 소득없는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것으로 간주)

√ 소득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준인 경우 제외)

 

3.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경우 (차용증 활용)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만으로 무조건 차용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국세청에서는 채무자의 소득현황, 차용금액 수준, 차용기간, 사용처, 이자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

 

차용증 작성 팁

①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② 차용금액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 

③ 차용기간최대 10년 

무이자매년 원금의 3~5% 분할 상환 (※ 무이자 원금분할 상환은 2억 1700만원이 한도)

우체국 내용증명은 차용증의 신뢰성을 올리고 작성 시점을 증빙할 수 있음

소득대비 적정 차용금액 수준은 연 소득의 5배 이내

차용기간을 너무 길게하면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음

이자 지급시 대여자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25%세율)가 있고,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이 더 안전

무이자 원금분할 상환은 2억 1700만원이 한도이며, 2억 1700만원 초과분은 4.6% 이자지급 필요


■ 증여 금액별 증여세 세율은?

총 증여금액에서 위의 공제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이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로 10%~50%까지 누진세율 적용 


■ 절세 팁

 

절세 팁

①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증여

② 수증자를 분산 (아들 단독 → 아들/며느리/손자/손녀)

③ 비과세 항목의 현금 이체에 대해서는 이체 메모 기재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10년마다 2천만원,  성년이 되면 10년마다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

√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분산하는 것이 유리 

 ex) 아들에게 1억 증여 →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기타친족 기준) / 손자 2천만원 / 손녀 2천만원

√ 생활비, 축의금, 부의금 등의 비과세 항목의 현금 이체에 대해서는 돈의 용도를 이체 메모로 남겨서, 추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소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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