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DEA \ 주식, 채권/배경지식

금융투자소득세란? 도입 유예에 따른 현행 주식양도소득세는?

by neoclassic 2021. 10. 5.
반응형
(update: 2022.06.28)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추진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2년 유예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었던 대주주 주식보유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에 성공한다면 사실상 일반 투자자(종목당 100억원 미만 보유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만, 여소야대 국면인 현 상황에서 법 개정 사항의 통과가 쉽지는 않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참조: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종목당 100억 이상만 과세추진, 매일경제, 2022.05.11)
(update: 2022.12.2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여야 합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으나, 대주주의 주식보유 기준은 기존과 같이 1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보유주식 기준에 대하여 100억까지 상향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참조: 여야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유지, 경향신문, 2022.12.22.)
(update: 2022.12.23) 가족합산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
대주주를 정할 때 ‘가족 주식 합산’ 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본인 외에 가족과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주식까지 합산되던 것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참조: '현대판 연좌제'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폐지, 한국경제, 2022.12.25.)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에 따른 현행 양도소득세(대주주 대상)

 

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대주주)

 

(1) 대주주는?

다음의 3가지 요건 중에 1가지 요건만 충족하여도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코스피 단일 종목 지분 1%이상 보유

◎ 코스닥 단일 종목 지분 2%이상 보유

◎ 단일 종목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합산(2022년까지) ▷▶ 개인별 과세 (2023년부터))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코스피 단일 종목 지분 1%나 코스닥 단일 종목 지분 2%는 사실상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이며, 사실상 단일 종목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 종목 보유금액 10억원 이상도 일반 개인 투자자의 수준은 아니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이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2022년 양도분까지)

 

특수관계자에는 조부모(친가/외가), 부모, 자녀,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포함안됨)

 

이에 대해서 명절때 모여서 어떤 주식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하냐? 현대판 연좌제다! 라는 등의 비판이 있었고,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됩니다.

 

(2) 대주주 판단 시점은? (중요!)

주식을 매수할 떄는 10억원이 아니었지만, 대주주 판단 시점에 시세 상승으로 인해 시세가액(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대주주 판단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합니다.

(※ 2022년에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실현 한다면, 대주주 판단 시점은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0일 기준(말일인 12월 31일은 휴장))

 

주의하실 점은, 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주문을 통해 거래 체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체결 후 '2거래일'이 지나야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에 대주주로 판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식수를 줄이는 경우라면, 12월 28일까지 매도 체결이 완료(주식수 확정)되어야 12월 30일 기준으로 줄어든 주식수가 반영될 수 있으며, 대주주 판단은 12월 30일 종가(주가 확정)를 기준으로 하므로, 2일간의 주가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주식 10만주인 주식의 주가가 1만원이여서 시세가액이 10억이었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12월 28일에 이 중 1만주를 매도하여 9만주를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2월 28일 기준으로는 시세가액이 9억(1만원x9만주)이 됩니다. 하지만, 12월 30일까지 주가가 20% 상승하여 1만2천원이 되었다면, 대주주 판단 시점(12월 30일)을 기준으로는 시세가액이 10억8천만원(1만2천원x9만주)가 되어 대주주에 해당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즉,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12월 28일에 주식수를 조절하는 경우라면 12월 29일, 12월 30일에 주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충분한 마진을 두고 주식수를 조절해야겠습니다. 보통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연말에 몰릴 것을 대비하여 10월~11월경에 주식수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2023년에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 실현한다면 대주주 판단 시점은 2022년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29일이 기준이됩니다.(2022년 12월 31일은 토요일로 휴장, 12월 30일은 연말휴장일) 이 경우, 대주주 판단 시점으로부터 2일전인 2022년 12월 27일의 주식수 변동분이 적용되며, 2022년 12월 29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 보유한지 1년 미만인 종목 : 30% (※ 보유 종목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만 적용)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면 세율이 상당합니다. 최대한 대주주 판단 시점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식수의 조절을 하여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방지해야겠습니다.

 

3.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면 세금이 알아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10일에 주식을 팔아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상반기·1~6월)의 말일(6월 말)부터 2개월까지(8월 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신고 불성실로 10~40%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혹시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제 때 신고하시는 것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겠습니다.


■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이후 (2025년 1월 시행 예정)

이번 금융 투자 소득세의 2년 유예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추가로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르면, 대주주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 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되며,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와는 비합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5000만원이하 : 면제(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5000만원초과 ~ 3억원이하 : 20%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초과 ~ : 25%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즉, 2023년부터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시킨 모든 사람들이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수익 8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3000만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6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적용되는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1. '손익통산' 후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 (★ 5년간의 손실 이월 가능)

기본적으로는 연간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게 되며,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으로 1억원 수익, B 종목으로 5천만원 손실이 발생된 경우,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 기본공제)

 

다만, 5년간 손실금액의 이월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5천만원 손실 발생, 2028년에 1억원  수익이 발생된 경우, 2028년에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에 1억원에서 5년전에 발생한 손실인 5천만원을 감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 기본공제)

 

2. 의제취득가액 제도 

용어는 좀 어려운데요, 오랫동안 보유하던 주식을 2023년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에, 2022년에 매도한 경우보다 세금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며,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이죠.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것이 양도차익이 될 텐데요,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매수금액(취득가액)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 or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봐주는(의제) 것입니다.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은 2022년 12월 30일임)

 

예를 들면, 실제 1만원에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2022년 12월 30일에는 2만원이였고, 2023년 3월 1일에 주가 3만원에 매도를 했다면, 의제취득가액은 2만원(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 1만원(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인 2만원이 되고, 양도차익은 매도금액 3만원에서 의제취득가액 2만원을 뺀 1만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대주주가 아니고, 보유 종목이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2022년말(2022년 12월 30일) 기준이며,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2022년 12월 28일까지 매도하여야 주식수에 반영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30일 주가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도 대주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잘 체크하여 주식수를 조절해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